충주시, 투망의 유어 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 충주시는 내수면에서의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을 위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 행위 허용범위를 변경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충주시는 2015년 3월 16일 내수면어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범위 고시를 통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상수원 보호구역 및 어업허가구역을 제외한 수면에서 투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봄철 수심이 얕은 수초에서 떼 지어 산란행위를 하는 붕어를 싹쓸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붕어 산란기인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투망으로 붕어를 포획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투망 허용을 악용해 저수지와 소류지에서 산란하는 붕어를 투망으로 대량 포획하거나 산란장소로 이동하는 쏘가리를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투망으로 대량 포획해 쏘가리 자원을 남획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시는 유어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붕어를 포획하는 얌체족들의 불법 어업을 막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투망의 유어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쏘가리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투망으로 포획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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