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추진
19~39세 청년창업자 대상… 월 최대 30만 원, 1년간 임차료 지원
(경제과 경제정책팀장, 850-6010)
충주시가 지역 청년들의 경영 환경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최종 선정된 청년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차료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30만 원씩 1년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발은 서면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재산세 납부 현황과 관내 거주 기간, 사업 운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5명을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충주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남기호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창업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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