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귀농인의 집 신규 조성 사업’신청 접수
2월 3일까지 접수, 3개 마을 총 1억2천만 원 지원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3일까지 지역 내 마을을 대상으로 ‘귀농인의 집 신규 조성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일정 기간(1년 이내)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며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임시거처이다.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해 수리하거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 7년간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은 올해 3개 마을에 총 1억2천만 원(마을당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읍·면 중 개발 제약요인이 없어야 하며, 개인 또는 마을회가 무상으로 건물을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 빈집을 확보해 소유주와 7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마을이다.
임대료는 귀농인의 집 조성 완료 후 마을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를 통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게 된다.
현재 충주시는 살미면 3곳, 동량면 2곳 등 총 5곳에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계약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올해 3곳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10곳으로 확대 조성해 충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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