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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관내 의료기관 자금융자 지원 4월16일 까지 신청

충주시홍보대사/김광영 2020. 4. 10. 10:21



충주시, 관내 의료기관 자금융자 지원 4월16일 까지 신청

충주시는 9일 코로나19로 환자 발생 및 경유한 병원 등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의료기관 자금난을 해소를 위해 융자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중 코로나가 발생한 의료기관,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의심) 환자 진료기관 등이 우선 지원 된다.

대출금리 연 2.15%, 대출기간 5년 이내이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급 금융기관인 국민·신한은행에 오는 16일까지 직접 신청 하면 된다.

문의는 각 은행 콜센터(☎국민은행1588-9999, 신한은행1577-8000)와 영업점 및 충주시보건소 의약팀(☎850-342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