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근로 취약계층에 생계비 지원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근로 취약계층에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다.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1일 2만5000원씩 1달에 최대 50만원까지 40일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된 2월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학원·문화센터 강사 △택배기사 등 운전·배달업 △덤프트럭 기사 등 건설장비업 △보험설계사 등 영업·판매업 △연극배우 등 방송예술 프리랜서 등이 해당한다.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임을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정부나 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특별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주민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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