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본격 시행충주시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및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농촌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쉼터에는 처마(1m 이내), 덱(최대 연장 외벽의 1.5m를 곱한 면적 이내),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등 부속시설도 함께 설치할 수 있다.일부 부속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실용성이 높아졌다.단, 해당 시설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