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임산부‘산후조리비 지원’
충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의 출산후 회복을 돕고자 5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를 충북 도내에 출생 등록한 산모이다.
시는 단태아 최대 50만 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 원까지로 산후조리 비용 증빙 건에 대하여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구입, 운동비용, 부기 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등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 본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산모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 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4년 1~4월 출산 산모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850-35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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