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저소득층 암 환자에 의료비 지원
충주시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아암 지원 기준은 18세 미만(올해 기준, 2006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환자가구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2천만 원(백혈병 및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최대 3천만 원)이며, 연도별 자격기준 적합 여부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성인 암환자’는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 최대 3년간, 연간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암 치료와 관련해 다른 국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으며 관련 사항은 보건소 검진팀(☏850-34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 암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꼭 암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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