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
■ 전세임대 사업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입니다.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o 임대기간 :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1)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1순위 미달 지역의 경우 지역별 재공고 예정)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1)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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