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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발령

충주시홍보대사/김광영 2020. 10. 16. 10:32

충주시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발령

 

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10만원(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버스·택시,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만 인정되며,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한다.

14세 미만 아동, 호흡기 질환자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조길형 시장은 "마스크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백신"이라며 "생활에 불편이 따르겠지만,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