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 부과충주시가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점유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시는 일부 차량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을 48시간 이상 장기 점유하며 다른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행태를 근절하고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요금은 2급지 기준으로, 10분당 200원이며, 1일 최대 8,000원이 부과된다.시는 향후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요금 부과 시점, 요금 납부 방법 등을 시민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