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 지원, 지원기준 완화 및 위기 사유 확대 -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생계 곤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비롯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이 지원되며,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위기사유 확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을 실시한다. 지원기준 중 재산기준의 경우 기존 1억18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금융재산 기준의 경우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되어 가구별 61만 원에서 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생계 곤란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 복지정책과(☏850-5952)로 문의하면 된다. |
'♣충주관광♣ > 충주소식 및 행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주시 중앙탑면 목계솔밭캠핑장 한시적 폐쇄 (0) | 2020.03.25 |
---|---|
충주 양봉농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에 격려 물품 기탁 (0) | 2020.03.25 |
충북적십자사, 충주시에 3,700만원 상당 구호물품 긴급지원 (0) | 2020.03.25 |
확진자 동선 공개 및 선별진료소 운영방식 개선 계획. (0) | 2020.03.24 |
충주시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심에 화사한 꽃길 조성 (0) | 20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