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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청풍호·단양호,해수부 제2차 마리나 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

충주시홍보대사/김광영 2020. 5. 15. 14:55




충주호·청풍호·단양호,해수부 제2차 마리나 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


충주호, 제천의 청풍호, 단양의 단양호가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 항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 남한강 유역 3개 시·군의 수상레저 관광산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충청권 10곳 등 전국 70곳을 제2차 마리나 항만 예정 구역으로 15일 고시하기로 했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 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추진한다.
해수부는 제2차 마리나 항만 사업의 주제를 '주민이 즐겨 찾는 마리나, 지역과 함께하는

마리나, 산업이 성장하는 마리나'로 정했다.
마리나 항만과 연계한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요트대회나 축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어촌 뉴딜300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별 마리나 계류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마리나와 인근 환경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권역 70개 마리나 항만 예정 구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동량면 충주호 변에 선착장 등 마리나 시설과 위락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청풍호 마리나 사업 대상 지역은 청풍랜드 인근 청풍면 수역으로

제천시는 요트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중보 건설 이후 수상 관광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단양군은 단성면(옛 단양) 단양호에 내수면 마리나 항만과 수상레포츠타운 조성할 방침이다.
충주댐 건설로 만들어진 남한강 인공호를 함께 보유한 3개 시·군은 지역에 따라

같은 인공호의 이름을 충주호, 청풍호, 단양호 등으로 달리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