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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착한가격 업소 적극 발굴

충주시홍보대사/김광영 2012. 3. 3. 14:15

 

 

 

 

 

충주시, 착한가격 업소 적극 발굴

서민들과 함께하는 더 착한가게!! '착한가격 업소'를 추천받아 지정 합니다.

 

4월 10일까지 접수,대출금리 감면 등 혜택

 
 
 

 


충주시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과 서민경제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발굴,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 업소' 지정은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 서비스업소에 한해 지정되며, 선정기준은 가격수준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로 종사자의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의 현지조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개시 6개월 미경과 업소 및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접수는 4월 10일까지 시청 경제과와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관련 직능단체협회, 주부물가모니터 등의 추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천서 발급 지원, 자영업 건강진단 컨설팅 우대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율 0.2%p 할인 △기업은행에서 대출시 금리 0.25%p 감면 △신한은행,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리 0.5% 감면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안정 유공자 포상 시 우선고려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선고려 등의 혜택이 있다.

시는 이밖에도 소비자들이 착한가격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함은 물론 표찰 및 지정서 제작 배부, 종량제봉투 및 메뉴판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주들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인하·동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7개소의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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