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방세외수입 지원
충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충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징수유예 등 지방세외수입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충주시는 과태료·부과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납부연기,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며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충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시민의 신청을 우선으로 지방세외수입지원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며
지방세외수입법 적용대상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시민에 대해서도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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