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5년 저출생 대응 사업 지원 대상 확대충주시는 올해 저출생 대응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두 사업 모두 대출 1,000만 원 한도 기준을 폐지하며, 기납부 이자에 한해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대출 범위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 대출(마이너스통장)로 작년과 같다.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존에 대출 시점이 출산일 기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규 시행 대출 건으로 한정되었던 기준을 완화해, 대출 시점과 상관없이 출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 중인 대출 건으로 확대했다.이 사업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