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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음식점 7곳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충주시홍보대사/김광영 2011. 12. 21. 09:28

 

 

충주, 음식점 7곳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원자재와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이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아 행정안전부로부터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지정, '지정서'와 함께 '표찰'을 부착해 관심을 끌고있다.

충주시는 지난15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충주시내 7개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지정한데 대해 표찰을 부착했다.

시는 지난15일 이종배 충주시장이 '열린 이동시장실' 현장방문지로 전통시장을 방문,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7개 업소에 대해 '물가안정모범업소' 표찰을 부착해줬다.

시는 지난 9월 정부의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계획에 따라 지역 업소들이 신청한 38개 업소에 대해 충청북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모두 7개 업소가 선정됐다.

이번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천497개 업소를 대상으로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선정해 '지정서'와 '표찰'을 교부했으며, 해당 자치단체는 이 업소들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인센티브로는 IBK기업은행에서 모범업소에 대해 0.25%P 범위내 금리감면권을 영업점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산에서 보증수수료 0.2%P의 감면혜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밖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모범업소를 우선 지원하고 자영업 컨설팅 우대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선정된 모범업소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정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