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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충주시홍보대사/김광영 2025. 2. 8. 10:17

충주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충주시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4월 30일까지 비대면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비대면 신청은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작년 기본 직불금을 받았으며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문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 시스템(ARS ☏1334-내선 번호 1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인, 신규신청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0.5ha) 미만이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하며 영농종사,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개별 2,000만 원 미만, 가구당 4,500만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되며, 기준 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된 단가를 적용해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면적 직불금 단가가 인상돼 전년도 1ha당 100~205만 원에서 올해는 136~215만 원으로 약 5% 인상됐으며,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는 6월부터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을 경우,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와 함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분, 5~8년간 직불금 수령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실경작자가 실제 경작하는 면적을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만 1,340 농가에 약 178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운 바 있다.